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제재부가금 부과 등 기록ㆍ관리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7공포 · 2024-09-26대통령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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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행정청은 법 제7조에 따른 공공재정지급금의 지급 중단, 법 제8조에 따른 부정이익등 환수, 법 제9조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 법 제12조에 따른 가산금ㆍ체납처분 및 법 제16조에 따른 명단 공표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자기록매체를 포함한 기록매체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제재부가금 부과 등 기록ㆍ관리 방법 등) 행정청은 법 제7조에 따른 공공재정지급금의 지급 중단, 법 제8조에 따른 부정이익등 환수, 법 제9조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 법 제12조에 따른 가산금ㆍ체납처분 및 법 제16조에 따른 명단 공표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자기록매체를 포함한 기록매체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1.공공재정지급금의 명칭
2.처분일
3.처분 대상자
4.처분 사유
5.법 제8조에 따른 부정이익등 환수, 법 제9조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법 제12조에 따른 가산금 징수의 경우 해당 금액 및 납부기한
6.법 제16조에 따른 명단 공표의 경우 심의위원회의 의결일, 공표방법
7.그 밖에 행정청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기록ㆍ관리할 필요가 있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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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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