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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 신분보장등조치의 요구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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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신분보장등조치의 요구) 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분보장 조치, 인가ㆍ허가 및 계약 등의 잠정적인 효력유지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신분보장등조치"라 한다)를 요구하려는 자는 그 인적사항, 요구 사유 및 요구 내용 등을 적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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