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행정청 및 법 제17조 각 호의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여권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8조에 따른 부정이익등의 환수에 관한 사무
2.법 제9조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3.법 제10조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감면 등에 관한 사무
4.법 제11조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적용 배제에 관한 사무
5.법 제12조에 따른 가산금 및 체납처분에 관한 사무
6.법 제13조에 따른 조사의 실시 등에 관한 사무
7.법 제14조에 따른 재산 관계 공부의 열람 등에 관한 사무
8.법 제15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무
9.법 제16조에 따른 명단 공표에 관한 사무
10.법 제17조에 따른 부정청구등의 신고에 관한 사무(법 제24조에 따라 준용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에 따른 신고 등에 관한 사무를 포함한다)
11.법 제19조에 따른 신분보장 등에 관한 사무(법 제24조에 따라 준용되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불이익 추정에 관한 사무를 포함한다)
12.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신고자등의 비밀보장 및 신변보호조치에 관한 사무
13.법 제23조에 따른 신고자 포상 및 보상에 관한 사무(법 제24조에 따라 준용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보상금 등의 중복 지급 금지에 관한 사무를 포함한다)
14.법 제25조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등 기록ㆍ관리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