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구조금의 산정 기준)
①위원회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법 제24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5항 본문 또는 단서에 따라 법 제23조제3항의 구조금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육체적ㆍ정신적 치료를 위하여 진찰ㆍ입원ㆍ투약ㆍ수술 등에 소요된 비용
2.전직ㆍ파견근무ㆍ신변보호 등으로 인한 이사에 실제 소요된 비용
3.법 제18조에 따른 신고등(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을 이유로 한 쟁송을 위하여 선임한 변호사ㆍ노무사 등의 수임료
4.불이익조치가 발생한 날부터 직전 3개월 동안의 임금 또는 실수입액의 월평균액(이하 "월평균액"이라 한다). 다만, 월평균액을 증명할 수 없거나 월평균액이 평균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
5.그 밖에 보상심의위원회가 신고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했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월평균액은 평균임금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고, 법 제23조제3항제4호에 따른 임금 손실액의 산정 기간은 36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제1항제4호 단서에 따른 평균임금은 매년 주기적으로 임금통계를 공표하는 공신력 있는 임금조사기관이 조사한 보통 인부의 일용노동임금에 따른다.
④신고자 또는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한 사람이 법 제18조제1호 또는 제2호의 신고와 관련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