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가산금의 기준이 되는 이자율)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7공포 · 2024-09-26대통령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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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가산금의 기준이 되는 이자율)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1.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 100분의 2. 다만,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로 한다.
2.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납부하는 경우: 제1호 본문에 따른 이자율에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00분의 1을 더한 이자율. 다만, 가산금의 기준이 되는 이자율은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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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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