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재부가금의 부과ㆍ납부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청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밝혀 해당 부정수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청은 제재부가금 부과 통지일부터 30일 이상의 납부기한을 정해야 한다.
1.부정청구등의 종류
2.제재부가금
3.납부기한
4.납부기관
5.납부방법
②제재부가금의 납부절차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환수금액"은 "제재부가금"으로, "부정이익등의 환수처분"은 "제재부가금의 부과처분"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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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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