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재부가금의 부과ㆍ납부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7공포 · 2024-09-26대통령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청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밝혀 해당 부정수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청은 제재부가금 부과 통지일부터 30일 이상의 납부기한을 정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청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밝혀 해당 부정수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청은 제재부가금 부과 통지일부터 30일 이상의 납부기한을 정해야 한다.
1.부정청구등의 종류
2.제재부가금
3.납부기한
4.납부기관
5.납부방법
②제재부가금의 납부절차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환수금액"은 "제재부가금"으로, "부정이익등의 환수처분"은 "제재부가금의 부과처분"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