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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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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8조(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위원회는 법 제26조에 따른 이행실태 점검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장(법 제27조에 해당하는 기관은 제외한다)에게 법 제26조에 따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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