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위원회는 법 제26조에 따른 이행실태 점검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장(법 제27조에 해당하는 기관은 제외한다)에게 법 제26조에 따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28조(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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