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령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2 · 소관 - · 총 25조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1-02 · 조문 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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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5개)
제1조 목적제10조 지위승계 심의의 예외 요건제11조 인증의 취소제12조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유형별 구분제13조 연구시설 건축에 관한 특례제14조 혁신의료기기군의 지정제15조 혁신의료기기의 지정제16조 혁신의료기기의 지정 취소제17조 연구개발 관련 정보 관리기관의 지정제18조 의료기기기업에 대한 포상제19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제2조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연구개발비 규모제20조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제21조 수출지원제22조 과징금의 부과기준제23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제2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2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제4조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제5조 위원회의 운영제6조 실무위원회의 기능ㆍ구성 및 운영제7조 연구위원제8조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등제9조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인증기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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