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령 제20조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한다.
②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는 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온라인 업무처리 시스템 등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갖추고, 전담부서 1개 이상과 전담인력(의료기기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6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③법 제3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혁신의료기기군 지정 및 재평가에 필요한 지원 업무를 말한다.
④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의 장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사업계획서, 예산서ㆍ결산서를 제출하고 사업실적을 보고해야 한다.
1.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직전 사업연도 12월 31일
2.결산서 및 사업실적: 다음 사업연도 1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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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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