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령 제9조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인증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의료기기 연구개발의 전담 인력ㆍ조직 보유 여부. 의료기기 연구개발의 투자 실적.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인증기준의료기기연구개발실적인증기준여부보건복지부장관이연구개발ㆍ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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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9조(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인증기준) 법 제10조제2항 후단에 따른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의료기기 연구개발의 전담 인력ㆍ조직 보유 여부
2.의료기기 연구개발의 투자 실적
3.의료기기 연구개발의 목표 및 중장기 전략
4.의료기기 연구개발 관련 대외 협력활동 실적
5.의료기기 연구개발 성과에 관한 국내외 인허가 취득 실적
6.우수한 의료기기 연구개발ㆍ보급으로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한 정도
7.의료기기의 유통체계와 판매질서 준수 여부
8.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증기준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2. 조문 관계도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령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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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의료기기 연구개발의 전담 인력ㆍ조직 보유 여부. 의료기기 연구개발의 투자 실적.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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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