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령 제4조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2.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법 제8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1.재정경제부
2.과학기술정보통신부
3.산업통상부
4.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
③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이하 "위촉직 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법 제8조제4항 또는 제5항의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5.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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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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