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령 제8조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서면, 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등실태조사현황의료기기산업국내의료기기국내외보건복지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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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내외 의료기기산업의 규제 동향
2.국내외 의료기기산업의 시장 규모 및 수출입 현황
3.국내외 의료기기산업의 투자 현황
4.국내 의료기기의 기술 경쟁력
5.국내 의료기기의 사용 현황
6.국내 의료기기의 연구개발 현황
7.국내 의료기기산업의 인력 수요ㆍ공급 현황
8.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서면, 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려면 그 일시, 목적 및 내용 등을 실태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령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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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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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령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서면, 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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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