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령 제8조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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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내외 의료기기산업의 규제 동향
2.국내외 의료기기산업의 시장 규모 및 수출입 현황
3.국내외 의료기기산업의 투자 현황
4.국내 의료기기의 기술 경쟁력
5.국내 의료기기의 사용 현황
6.국내 의료기기의 연구개발 현황
7.국내 의료기기산업의 인력 수요ㆍ공급 현황
8.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서면, 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려면 그 일시, 목적 및 내용 등을 실태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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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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