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령 제2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제23조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21조에 따른 혁신의료기기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무
2.법 제22조에 따른 혁신의료기기에 대한 단계별 심사 및 우선심사 등에 관한 사무
3.법 제37조에 따른 혁신의료기기에 대한 제조허가등의 취소 및 제조ㆍ수입ㆍ판매 업무의 정지 명령에 관한 사무
4.법 제38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무
5.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청문의 실시에 관한 사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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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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