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령 제2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1조에 따른 혁신의료기기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무. 법 제22조에 따른 혁신의료기기에 대한 단계별 심사 및 우선심사 등에 관한 사무.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사무혁신의료기기취소제조ㆍ수입ㆍ판매고유식별정보제조허가등우선심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제23조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21조에 따른 혁신의료기기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무
2.법 제22조에 따른 혁신의료기기에 대한 단계별 심사 및 우선심사 등에 관한 사무
3.법 제37조에 따른 혁신의료기기에 대한 제조허가등의 취소 및 제조ㆍ수입ㆍ판매 업무의 정지 명령에 관한 사무
4.법 제38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무
5.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청문의 실시에 관한 사무

2. 조문 관계도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령 제2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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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령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1조에 따른 혁신의료기기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무. 법 제22조에 따른 혁신의료기기에 대한 단계별 심사 및 우선심사 등에 관한 사무.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령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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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