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령 제23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위탁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의료기기법제조허가등혁신의료기기식품의약품안전처장권한임상시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위탁한다.
1.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2.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임상시험 지원
3.법 제30조에 따른 혁신의료기기 등의 사용 활성화 지원
4.법 제34조에 따른 수출지원
5.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1.법 제36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권한
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혁신의료기기의 제조ㆍ수입ㆍ사용 등에 관한 조사
나.법 제36조제2항 전단에 따른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의 요구
다.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혁신의료기기의 안전사용에 관한 조치 등의 명령
2.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혁신의료기기에 대한 제조허가ㆍ수입허가 또는 제조인증ㆍ수입인증(이하 "제조허가등"이라 한다)의 취소 및 제조ㆍ수입ㆍ판매 업무의 정지 명령
3.법 제38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4.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청문의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의료기기법」 제42조에 따른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 위탁한다.
1.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혁신의료기기 임상시험 지원
2.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혁신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유효성 확보를 위한 사업의 추진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위탁받은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업무처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령 제2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령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위탁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령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