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령 제23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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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위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위탁한다.
1.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2.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임상시험 지원
3.법 제30조에 따른 혁신의료기기 등의 사용 활성화 지원
4.법 제34조에 따른 수출지원
5.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 지원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1.법 제36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권한
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혁신의료기기의 제조ㆍ수입ㆍ사용 등에 관한 조사
나.법 제36조제2항 전단에 따른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의 요구
다.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혁신의료기기의 안전사용에 관한 조치 등의 명령
2.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혁신의료기기에 대한 제조허가ㆍ수입허가 또는 제조인증ㆍ수입인증(이하 "제조허가등"이라 한다)의 취소 및 제조ㆍ수입ㆍ판매 업무의 정지 명령
3.법 제38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4.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청문의 실시
③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의료기기법」 제42조에 따른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 위탁한다.
1.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혁신의료기기 임상시험 지원
2.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혁신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유효성 확보를 위한 사업의 추진
④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위탁받은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업무처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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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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