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령 제19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고등교육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민법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전자정부법전문인력 양성기관전문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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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일 것
가.「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의료기기산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다.「민법」 제32조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으로서 의료기기산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2.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과 인력을 갖출 것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 현황
2.전문인력 양성 사업계획서
3.전문인력 양성과정의 운영 규정
4.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31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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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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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령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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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