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령 제16조 (혁신의료기기의 지정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혁신의료기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그 취소 협의를 위하여 해당 혁신의료기기가 법 제21조제5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자료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혁신의료기기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정 취소 사실을 알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재해야 한다.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혁신의료기기의 지정 취소를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혁신의료기기 지정서를 반납해야 한다. 이 경우 지정서를 잃어버렸을 때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혁신의료기기의 지정 취소의 절차, 방법 및 협의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령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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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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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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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