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령 제18조 (의료기기기업에 대한 포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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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혁신형 의료기기기업 대상
2.혁신형 의료기기기업 부문별 우수상
3.혁신형 의료기기기업 특별상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자에게 의료기기 연구개발비 및 연수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포상의 기준, 수상자의 선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매년 공고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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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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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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