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령 제18조 (의료기기기업에 대한 포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혁신형 의료기기기업 대상
2.혁신형 의료기기기업 부문별 우수상
3.혁신형 의료기기기업 특별상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자에게 의료기기 연구개발비 및 연수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포상의 기준, 수상자의 선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매년 공고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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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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