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임상검사실의 체외진단검사 인증 대상) 법 제12조제1항 전단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검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를 말한다.
1.차세대염기서열분석(Next Generation Sequencing) 검사
2.혈청, 혈장, 염색체, DNA(Deoxyribonucleic acid), RNA(Ribonucleic acid) 및 단백질 등에 대한 체외진단검사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
제29조(임상검사실의 체외진단검사 인증 대상) 법 제12조제1항 전단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검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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