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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8의4조 · 성능평가 업무의 위탁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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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8조의4(성능평가 업무의 위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7조의3제6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법 제8조에 따른 임상적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2.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시험ㆍ검사 또는 진단 등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성능평가와 관련된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기관의 명칭과 위탁된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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