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의2(성능평가의 기준 및 방법)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이하 "성능평가"라 한다)를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체외진단의료기기의 정확도
2.체외진단의료기기의 정밀도
3.체외진단의료기기의 민감도
4.그 밖에 성능평가에 필요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성능평가의 세부 기준 및 방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8조의2(성능평가의 기준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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