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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14조 · 임상적 성능시험용 체외진단의료기기의 기준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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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임상적 성능시험용 체외진단의료기기의 기준) 법 제7조제2항 전단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제10조제1항에 따른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의 기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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