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7조 (첨부문서의 기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3공포 · 2026-01-02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체외진단의료기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임상적 성능시험용 체외진단의료기기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제조업자(제조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제조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입업자의 상호 및 주소.
첨부문서의 기재사항의료기기법임상적 성능시험용임상적 성능시험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체외진단의료기기성능시험용첨부문서임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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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7조(첨부문서의 기재사항) 법 제15조제1항제4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12.30>

1.임상적 성능시험용 체외진단의료기기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제조업자(제조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제조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입업자의 상호 및 주소
나.수입품의 경우에는 제조국가명과 제조자의 상호 및 주소
다.제품명과 모델명
라.보관 또는 저장 방법
마."임상적 성능시험용"이라는 표시
바."임상적 성능시험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이라는 표시
2.제1호 외의 체외진단의료기기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다만, 가목 및 나목의 사항을 용기 또는 외장이나 포장에 적은 경우에는 그 사항을 첨부문서에 적지 않을 수 있다.
가.법 제13조 각 호의 사항(같은 조 제1호의 사항 중 「의료기기법」 제20조제4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
나.제조업자가 모든 제조공정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인 제조의뢰자와 수탁자인 제조자의 상호와 주소
다.체외진단의료기기의 특성ㆍ구조 등 기술 정보에 관한 사항
라.방사선을 방출하는 체외진단의료기기의 경우에는 방사선의 특성ㆍ종류 등에 관한 사항
마.첨부문서의 작성연월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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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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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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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임상적 성능시험용 체외진단의료기기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제조업자(제조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제조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입업자의 상호 및 주소.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3 시행된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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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