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교육)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교육시설 안전 관련 법령의 내용에 관한 사항
2.교육시설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3.교육시설의 화재예방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교육시설의 안전ㆍ유지관리에 관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제24조(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교육)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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