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3 (소방시설실태조사에 따른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의 제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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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시설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시설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교육시설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조치계획서를 제출한 교육시설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은 그 조치계획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조치를 완료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치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방시설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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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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