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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 안전점검의 실시ㆍ결과보고 등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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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6조(안전점검의 실시ㆍ결과보고 등)

교육시설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안전점검의 실시 일정
2.안전점검의 실시자 구성에 관한 사항
3.안전점검의 항목 및 항목별 점검방법에 관한 사항
4.안전점검에 필요한 장비에 관한 사항
5.안전점검의 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교육시설의 장은 반기별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안전점검을 실시한 교육시설의 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결과 보고서를 안전점검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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