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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교육시설에 관한 최소환경기준의 설정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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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0조(교육시설에 관한 최소환경기준의 설정)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시설에 관한 최소환경기준(이하 "최소환경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학교건축기준: 교육시설이용자가 생활하는 데 필요한 적정 면적 확보,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과 건강을 고려한 공간 설계 및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2.학교설비기준: 교육ㆍ연구 및 실습 등 각종 교육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환기ㆍ조명 등의 설비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3.학교급별 냉난방 설치기준: 교육시설이용자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냉난방 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생활활동공간 기준: 학습, 놀이 및 휴식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연한 활동공간 구성에 관한 사항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고는 교육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교육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최소환경기준을 마련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감독기관의 장 및 교육시설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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