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4 (소방시설 설치지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은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방시설을 소방시설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설치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은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방시설을 소방시설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설치해야 한다.
1.소방시설법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별표 4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법 제10조의3제1항 각 호의 교육시설: 스프링클러설비
2.소방시설법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별표 4에 따라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법 제10조의3제1항 각 호의 교육시설: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3.소방시설법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별표 4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법 제10조의3제1항 각 호의 교육시설: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0조의3제3항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공사 비용
2.「건축법」, 「건축사법」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설계 및 감리 비용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교육시설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