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교육시설안전인증의 기준 및 등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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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교육시설안전인증(이하 "교육시설안전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교육시설의 장은 교육부장관에게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교육시설안전인증(이하 "교육시설안전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교육시설의 장은 교육부장관에게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교육시설안전인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시설안전 기준: 교육시설의 구조, 전기ㆍ기계ㆍ가스ㆍ소방 설비 등 교육시설의 안전성에 관한 기준
2.실내환경안전 기준: 교육시설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간별 안전 대책, 안전한 환경 조성, 건축재료의 안전성 등에 관한 기준
3.외부환경안전 기준: 교육시설 주변의 보행자 교통 안전, 교육시설의 보안 체계 확립 등에 관한 기준
③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교육시설안전인증의 등급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최우수와 우수의 2개 등급으로 구분한다.
④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교육시설안전인증의 유효기간은 최우수 등급의 경우 10년, 우수 등급의 경우 5년으로 한다.
⑤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교육시설안전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인증을 신청하는 자가 부담한다.
⑥교육시설안전인증을 받은 교육시설의 장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을 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시설안전인증을 다시 받아야 한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시설안전인증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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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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