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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교육시설기본계획의 수립 등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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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조(교육시설기본계획의 수립 등)

교육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육시설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기본계획 개시 연도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감독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1월 30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감독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했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교육시설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감독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의 시행 결과를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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