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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의2조 · 소방시설 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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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2조의2(소방시설 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

교육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라 한다)에 따른 소방시설 및 소방시설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 및 소방자동차의 진입로 확보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소방시설실태조사"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2.11.29, 2025.1.31>
1.정기조사: 교육부장관이 소방청장과 합동으로 매년 소방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시기마다 실시
2.수시조사: 재난ㆍ재해 등의 발생이 예상되어 교육부장관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
소방시설실태조사는 교육부장관이 소방청장과 협의하여 현장조사, 서면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교육부장관은 소방시설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 시작 7일 전까지 조사 일시ㆍ목적 및 내용 등을 미리 해당 교육시설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재난ㆍ재해의 발생이 예상되는 등 긴급한 경우에는 미리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방시설실태조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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