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교육시설안전인증의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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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교육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모 이상의 교육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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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교육시설안전인증의 대상)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교육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모 이상의 교육시설을 말한다.

1.법 제2조제1호가목ㆍ나목에 따른 유치원 및 학교의 경우: 연면적 1백제곱미터
2.제2조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시설 중 학생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의 경우: 연면적 1천제곱미터
3.제1호 및 제2호 외의 교육시설의 경우: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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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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