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교육시설의 안전ㆍ유지관리기준 등)
①법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교육시설 중 실험실ㆍ실습실 등에서의 안전에 관한 기준을 말한다. <신설 2025.1.31>
②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기준(이하 "안전ㆍ유지관리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6.28, 2025.1.31>
1.교육시설의 내진 설계 및 내진 보강 등 구조 안전에 관한 기준: 내진 설계, 내진 보강, 내진 성능 평가, 그 밖에 각종 진동ㆍ충격과 교육시설의 하중(荷重)을 고려한 안전성 확보 조치 등에 관한 사항
2.교육시설의 화재 안전에 관한 기준: 피난ㆍ방화ㆍ소방 시설의 설치 및 안전 교육 등에 관한 사항
3.교육시설의 설계ㆍ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준: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 및 건강을 고려한 설계ㆍ시공 및 교육시설의 결함에 대한 보수ㆍ보강 등에 관한 사항
4.교육시설의 감염예방, 환경 및 재료 등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준: 감염병의 예방ㆍ관리, 쾌적한 실내 환경 유지 및 친환경 재료 사용 등에 관한 사항
5.교육시설 중 실험실ㆍ실습실 등에서의 안전에 관한 기준: 실험실ㆍ실습실 등에서의 안전에 필요한 시설ㆍ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③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안전ㆍ유지관리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은 매년 1회 이상 해야 하며, 그 점검 결과를 보고할 때에는 안전ㆍ유지관리기준의 세부 항목별 준수 여부, 향후 조치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31>
④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안전ㆍ유지관리기준의 준수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31>
⑤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ㆍ유지관리기준 및 그 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5.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