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전문기관의 지정)
①법 제3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신설 2022.6.28>
1.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사전기획에 관한 업무
2.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사전기획 결과의 적정성 검토에 관한 업무
②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ㆍ단체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2.6.28>
1.전문기관으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보유할 것
2.전문기관으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장비ㆍ시설을 갖출 것
3.전문기관으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업계획 및 운영규정을 갖출 것
③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의 세부 내용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2.6.28>
④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ㆍ단체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전문기관 지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6.28>
⑤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2.6.28>
⑥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하 "지정전문기관"이라 한다)은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운영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6.28>
⑦지정전문기관은 매년 상반기 운영실적을 해당 연도 7월 31일까지, 하반기 운영실적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각각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6.28>
⑧법 제33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6.28>
1.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날부터 6개월 이상 업무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
2.업무와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거나 지정 목적을 벗어나 부당하게 업무를 수행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