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교육시설안전사고 보고 및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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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시설의 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보고를 할 때에는 교육시설안전사고 및 중대한 결함의 내용, 응급 안전조치 사항, 그 밖에 필요한 후속 조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시설의 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보고를 할 때에는 교육시설안전사고 및 중대한 결함의 내용, 응급 안전조치 사항, 그 밖에 필요한 후속 조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②감독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전문가를 해당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③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완료한 감독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결과 보고서를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사고의 개요
2.사고원인의 분석
3.조치결과 및 사후대책
4.그 밖에 사고와 관련하여 조사ㆍ분석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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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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