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교육시설 관리실태 등의 평가ㆍ점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교육시설 관리실태 등에 대한 평가ㆍ점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31>
1.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와 관련된 사항의 법 및 관계 규정의 준수 여부
2.노후 교육시설에 대한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안전 조치의 이행 여부
3.그 밖에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감독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교육시설 관리실태 등에 대한 평가ㆍ점검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평가ㆍ점검 대상, 내용 및 실시시기 등을 미리 해당 교육시설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감독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교육시설 관리실태 등에 대한 평가ㆍ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교육시설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시정 또는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받은 교육시설의 장은 해당 조치를 완료한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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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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