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교육시설정책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교육시설 안전관리 분야에서 근무하거나 연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②법 제7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복수의 차관급 공무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급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1.삭제<2025.12.30>
2.과학기술정보통신부
3.교육부
4.행정안전부
5.기후에너지환경부
6.고용노동부
7.국토교통부
7의2. 기획예산처
8.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
③법 제7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단체 및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교육단체 및 전문기관을 말한다.
1.「교육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중앙에 조직된 교원단체
2.「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교육감 협의체
3.「고등교육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학교협의체
4.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교육시설을 종합적으로 관리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단체 및 전문기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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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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