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교육시설통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①법 제2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교육시설 관리실태 등에 대한 평가ㆍ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2.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안전ㆍ유지관리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자체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3.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안전성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4.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 현황에 관한 사항
②교육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당 정보를 정기적으로 확인ㆍ점검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교육시설통합정보망의 운영 절차, 정보 보호 및 보안 등 통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5.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