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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 안전점검등의 결과에 대한 평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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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8조(안전점검등의 결과에 대한 평가)

감독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등의 결과를 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안전점검등을 할 때 사용된 검사ㆍ조사ㆍ분석ㆍ측정 등의 방법과 그 결과의 적정성
2.안전점검등의 결과에 따른 보수ㆍ보강 방법의 적정성
3.그 밖에 감독기관의 장이 해당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등의 결과에 대한 평가는 서류 평가와 현지 방문평가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감독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등의 결과를 평가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교육시설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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