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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의3조 · 사전기획 결과의 적정성 검토 절차 등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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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3조의3(사전기획 결과의 적정성 검토 절차 등)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감독기관의 장이 법 제26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사전기획 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설계용역 입찰공고를 하기 전까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전기획검토요청서에 법 제26조의2제1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같은 조 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관(이하 "적정성검토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감독기관의 장은 설계용역 입찰공고를 하기 전에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적정성검토기관에 변경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다시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1.교육시설의 입지를 변경하는 경우
2.교육시설의 부지 면적이 30퍼센트 이상 증감하는 경우
3.공사비 예산이 30퍼센트 이상 증감하는 경우
4.교육시설의 주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5.제3항에 따른 검토의견을 통보받은 후 3년 이상 교육시설 사업이 지연되어 사업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검토 또는 재검토를 요청받은 적정성검토기관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감독기관의 장에게 검토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제3항에 따른 검토의견을 받은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감독기관의 장은 교육시설의 설계용역 입찰공고를 하기 전까지 그 검토의견의 활용계획을 마련하여 적정성검토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31>
교육부장관은 교육시설 사업에 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정성검토기관에 제3항에 따른 검토의견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기획 결과의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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