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ㆍ결과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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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시설의 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시설의 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일정
2.정밀안전진단의 실시자 구성에 관한 사항
3.정밀안전진단의 항목 및 항목별 점검방법에 관한 사항
4.정밀안전진단에 필요한 장비에 관한 사항
5.정밀안전진단의 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②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교육시설의 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과 보고서를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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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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