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ㆍ결과보고 등)
①교육시설의 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일정
2.정밀안전진단의 실시자 구성에 관한 사항
3.정밀안전진단의 항목 및 항목별 점검방법에 관한 사항
4.정밀안전진단에 필요한 장비에 관한 사항
5.정밀안전진단의 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②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교육시설의 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과 보고서를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