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업무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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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안전원에 위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안전원에 위탁한다. <신설 2025.1.31>
1.법 제10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방시설실태조사 및 협조 요청에 관한 업무
2.법 제23조에 따른 교육시설통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업무
②감독기관의 장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안전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5.1.31>
1.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시설 관리실태 등에 대한 평가ㆍ점검 및 자료 요청에 관한 업무
2.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등의 결과에 대한 평가 및 자료 요청에 관한 업무
3.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시설안전사고의 조사 및 자료 요청에 관한 업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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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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