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안전원에 위탁한다. <신설 2025.1.31>
1.법 제10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방시설실태조사 및 협조 요청에 관한 업무
2.법 제23조에 따른 교육시설통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업무
②감독기관의 장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안전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5.1.31>
1.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시설 관리실태 등에 대한 평가ㆍ점검 및 자료 요청에 관한 업무
2.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등의 결과에 대한 평가 및 자료 요청에 관한 업무
3.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시설안전사고의 조사 및 자료 요청에 관한 업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교육시설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