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업무의 위탁)
①교육부장관은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안전원에 위탁한다. <신설 2025.1.31>
1.법 제10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방시설실태조사 및 협조 요청에 관한 업무
2.법 제23조에 따른 교육시설통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업무
②감독기관의 장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안전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5.1.31>
1.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시설 관리실태 등에 대한 평가ㆍ점검 및 자료 요청에 관한 업무
2.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등의 결과에 대한 평가 및 자료 요청에 관한 업무
3.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시설안전사고의 조사 및 자료 요청에 관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