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 2024-02-13 · 시행일 2026-05-17 · 소관 - · 총 33조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 법률 · 공포 2024-02-13 · 시행 2026-05-17 · 조문 3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과 관련하여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고, 인류 공동의 자산을 보존하기 위한 국제협력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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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세계유산지구의 지정제11조 세계유산지구의 보호제11의2조 세계유산영향평가의 실시 등제11의3조 세계유산영향평가서의 제출 등제11의4조 세계유산영향평가서의 검토 등제11의5조 보완사항의 반영 및 확인 등제11의6조 평가결과의 이행 및 관리ㆍ감독 등제11의7조 허가 등의 의제제11의8조 세계유산영향평가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등제12조 종합계획의 수립제13조 세계유산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제14조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제15조 세계유산 등에 관한 기초조사제16조 정기점검제17조 세계유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제18조 세계유산보존협의회의 구성ㆍ운영제18의2조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의 설립제19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제2조 기본이념제20조 세계유산의 국가관리제21조 관계기관의 협조제22조 재정지원제2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제24조 벌칙제25조 양벌규정제3조 정의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6조 주요시책 등의 협의
제7조 ~ 제9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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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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