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22조 (국민권익위원회의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민권익위원회는 관계 기관에 제1항에 따른 이첩 결정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감사원법국민권익위원회신고신고자위반행위이첩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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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날(신고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20조제3항에 따라 보완된 날을 말한다)부터 60일 이내에 제19조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이첩해야 한다.
1.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
2.「감사원법」에 따른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원
3.제1호 또는 제2호 외의 경우: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이나 그 감독기관
국민권익위원회는 관계 기관에 제1항에 따른 이첩 결정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 내용이 여러 기관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중에서 주관 기관을 지정하여 이첩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른 주관 기관은 상호 협조를 통하여 신고사항이 일괄 처리되도록 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기관에 송부할 수 있다.
1.제1항에 따른 이첩 대상인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2.제24조제1항에 따른 종결처리의 대상인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제5항에 따라 신고를 송부받은 조사기관은 신고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국민권익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첩하거나 송부하는 경우에는 제20조제1항 각 호의 확인사항(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제외한다)을 첨부하여 이첩하거나 송부하고, 이첩 또는 송부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제23조제3항에 따라 조사기관으로부터 조사등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지체 없이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신고자에게 조사등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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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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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민권익위원회는 관계 기관에 제1항에 따른 이첩 결정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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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