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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10조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ㆍ회피신청,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이나 법 제6조에 따른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한다.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조치를 할 때까지 해당 공직자에게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소속기관장은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가 사적이해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도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공직자 스스로 판단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따라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9조(제1호는 제외한다), 제20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은 제외한다) 및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고발을 받은 수사기관은 수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공공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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