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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29조 · 포상금 지급 대상자 추천 등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9조(포상금 지급 대상자 추천 등)

조사기관은 법 위반행위 신고자 중에서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추천을 하는 조사기관은 국민권익위원회가 포상금 지급 사유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추천을 받은 경우 포상금 지급을 위하여 조사기관, 이해관계자 및 참고인 등을 상대로 포상금 지급 사유를 확인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추천을 받은 경우 외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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