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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8조 · 지정 대상 공공기관의 업무 등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지정 대상 공공기관의 업무 등)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직무 관련 부동산 취급 및 개발 업무 중 해당 공공기관이 사업의 제안자, 지정권자, 승인권자, 사업시행자 등으로서 수행하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정해야 한다.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업무에 해당하는 사업이 주민 공고ㆍ공람, 지구 지정 등의 절차에 따라 대외 공개된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소속 공직자에게 분기별로 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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