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8조 (지정 대상 공공기관의 업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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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직무 관련 부동산 취급 및 개발 업무 중 해당 공공기관이 사업의 제안자, 지정권자, 승인권자, 사업시행자 등으로서 수행하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정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직무 관련 부동산 취급 및 개발 업무 중 해당 공공기관이 사업의 제안자, 지정권자, 승인권자, 사업시행자 등으로서 수행하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정해야 한다.
②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업무에 해당하는 사업이 주민 공고ㆍ공람, 지구 지정 등의 절차에 따라 대외 공개된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소속 공직자에게 분기별로 공지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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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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