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8조 (지정 대상 공공기관의 업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직무 관련 부동산 취급 및 개발 업무 중 해당 공공기관이 사업의 제안자, 지정권자, 승인권자, 사업시행자 등으로서 수행하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정해야 한다.
②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업무에 해당하는 사업이 주민 공고ㆍ공람, 지구 지정 등의 절차에 따라 대외 공개된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소속 공직자에게 분기별로 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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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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