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20조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확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제19조 각 호의 사항 등 신고 내용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
2.신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
3.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4.신고자가 신고처리과정에서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이하 "신분공개"라 한다)에 동의하는지 여부
②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기관은 제1항제4호에 따라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를 확인하는 경우 신고자에게 신고 처리와 신분공개 절차를 설명해야 한다.
③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기관은 신고가 제1항제1호의 신고 내용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적정한 기한을 정하여 신고자로 하여금 그 사항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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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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