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신고자는 같은 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조사등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경위와 이유를 적은 신청서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조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지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과 법 제19조제8항에 따른 재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