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이해충돌방지 교육)
①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매년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교육의 대상ㆍ내용ㆍ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전문강사 양성, 표준교재 및 강의안 개발ㆍ보급, 국가청렴권익교육원 교육과정 운영 등 지원 방안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제30조(이해충돌방지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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