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3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각 호의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관한 사무
2.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사무
3.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법 위반행위 신고 및 처리에 관한 사무
4.법 제20조에 따른 신고자등의 보호ㆍ보상에 관한 사무
5.법 제22조에 따른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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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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